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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1만5690원...2.89% 인상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1:00

수정 2019.12.12 11:00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만5960원으로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토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만3720원에서 6만2240원(2.89%)이 인상된 금액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분을 월급으로 환산한 액수과 같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만5310원보다 42만65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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