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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경찰대생, 1심 실형…"짧지 않은 범행 횟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6:33

수정 2019.12.11 16:3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대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수십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휴지가 싸여 있는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박 판사는 "A씨는 누구보다 범죄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장래의 경찰공무원인 경찰대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미리 범행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으며 횟수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상당수 친한 친구나 선후배 관계였다"면서 "이런 사정을 볼 때 죄질이 너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받고 A씨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도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가족들도 재범하지 않고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믿지만 진정으로 용서받아야 할 것은 피해자들이다"며 "믿고 신뢰한 친한 친구나 선후배를 상대로 범행한 점이 너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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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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