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도로공사 일방 입장…오만"

뉴스1

입력 2019.12.11 11:31

수정 2019.12.11 11:31

© 뉴스1 김승준 기자
© 뉴스1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도공)가 톨게이트 등에서 근무하는 요금수납원 790여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2015년 이전 입사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방적인 입장만 내세운 독소조항"이라면서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 이런 행태는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톨게이트 노동자 대책위)는 11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톨게이트 노동자 대책위는 시민단체 연합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의당,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대학생겨레하나,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150여개 단체가 연대한 모임이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불교평화연대 진관스님 등 200여명도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는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임시직(기간제)으로 수용해 고용 문제를 해소하고 이강래 도공 사장을 해고한 뒤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임 사장을 데려오는 게 제대로 된 수순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도공이 사태의 온전한 해결책을 달라"고 주장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도공)에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고 애초의 (노동자와) 약속대로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도공은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도공이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도공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 사장은 지난 5일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이 사장은 퇴임 후 2020년 총선을 대비해 자신의 원래 지역구인 전북 남원·순창·임실에서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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