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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영천서 외국인노동자에 '급여' 대신 '쿠폰'

뉴스1

입력 2019.12.11 05:01

수정 2019.12.11 05:01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가 10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대신 '종이 쿠폰'을 지급한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종이쿠폰 (연대회의제공)2019.12.10/뉴스1© 뉴스1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가 10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대신 '종이 쿠폰'을 지급한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종이쿠폰 (연대회의제공)2019.12.10/뉴스1© 뉴스1

(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대신 '종이 쿠폰'을 지급한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10일 대구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영천의 한 파견업체 사업주 A씨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 대신 가짜 돈인 '종이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며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지역에 정착한 베트남 여성 B씨를 통해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해 지역 파, 마늘, 사과 농장 등에서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는 등 무허가 파견사업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들이 가족 초청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지난해부터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수 있다" 며 급여 대신 '종이 쿠폰'을 주며 최소한의 비용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주 노동자들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며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는데 생존을 위한 노동을 제도상 불허함으로써 부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가 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만 4억여원이 되는것으로 추정된다" 며 "약점을 악용해 체불을 악질적으로 일삼는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노동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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