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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불규칙한 소득으로 정기 저축이 어려울땐[재테크 Q&A]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8 17:35

수정 2019.12.08 20:46

명절·휴가비 등 비정기적 수입, 모두 저축해야
A씨(35)와 아내(34)는 3년차 맞벌이 부부다. 결혼 후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면 돈을 빨리 모울 수 있다고 해서 아내 월급을 A씨가 같이 관리하고 있다. 지출하고 매월 남는 금액은 공동통장에 모았다가 대출금을 갚고 있다. 아내는 월소득에 비해 수당이 많은 편인데 분기별로 수당이 있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의 편차가 커서 저축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신혼 초에는 가계부도 써봤는데 얼마 동안 하다가 포기했다. 매달 정기저축을 할 수가 없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모으고 있다.
아기를 갖기 전에 대출금도 빨리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
맞벌이 부부, 불규칙한 소득으로 정기 저축이 어려울땐[재테크 Q&A]
A씨 부부의 월 소득은 600만원이다. 월소득 이외에 아내의 분기별 수당 100만원, A씨의 명절격려금 300만원 등 추가소득이 있다. 월 지출로는 고정비 73만원(보험료.관리비.대출이자)과 변동비 237만원(가족회비.교통비.식비.부부용돈 등), 저축 210만원(청약저축 10만원.연금저축 20만원.CMA 180만~200만원) 등이다. 이 외에도 파악되지 않는 금액이 80만원가량 있다. 부채는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좋은 상품을 가입해서 금융소득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은 매달 정기저축을 최대화하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든 작든 매달 수입이 규칙적인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지출계획만 세우면 된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나 연예인, 성과급이나 수당 등이 수입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직업군은 자신이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기준선을 잡기 어려워 지출관리를 더욱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획하지 않으면 돈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린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수입과 지출의 키높이' 맞추기를 제안했다. 먼저 월수입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저축할 것을 권유했다. 분기별 수당이나 명절성과금에 따라 지출하는 습관을 저축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월 변동지출 계획부터 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A씨 부부는 통장을 하나로 모으기는 했으니 변동지출 예산기준이 사실상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명절과 여름휴가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간 이벤트 비용들을 분기별 수당이나 성과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잠재의식이 저축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매달 변동지출을 조정하는 한편 연간 이벤트 지출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총 지출은 매월 280만원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매월 변동지출 220만원은 생활비 통장에서 지출하고, 연간 이벤트자금 720만원은 저축(월 60만원)해서 관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A씨 부부의 최대 저축 가능금액은 4540만원이 됐다. 정기저축 3840만원(320*12개월)에 아내수당 연 400만원, 남편명절상여금 연300만원을 합한 것으로, 금감원은 "1년 이내에 전세자금대출 전액 상환도 가능하고,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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