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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해야… 신차 구입비는 해당 안돼요[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8 17:18

수정 2019.12.08 17:18

#. 직장인 A씨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위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돼서야 신차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낙담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시 누릴 수 있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 올해초 결혼한 맞벌이 부부 B씨와 C씨는 부부의 모든 지출액을 각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공정하게 나눠 사용중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앞두고,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됐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에 유리한 알뜰한 카드 사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률에 따라 소득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만큼, 거래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이나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추가공제나 중복공제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결제시 대중교통 요금(40%)이나 도서·공연비(30%) 등은 소득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소득공재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한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뒤, 12월 한 달간 카드 사용 계획을 짜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의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남은 기간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 (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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