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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 또 승소…법원 "도로공사 직접 고용하라"

뉴스1

입력 2019.12.06 17:29

수정 2019.12.06 17:29

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6일 1심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독자제공)2019.12.6/뉴스1© 뉴스1
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6일 1심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독자제공)2019.12.6/뉴스1© 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116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일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실무직과의 임금 차액 1693억원(1인당 4111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 후 '소송에서 판결난 당사자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116명 중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 600여명은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근로계약서에 권리포기각서를 쓴 뒤 자회사로 옮긴 3500여명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차액만 받게 됐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늘 재판 결과는 대법원 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다시 증명한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앞선 대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 미비자와 정년 도달자만 각하된 만큼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 노조원들은 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합의된 사항이 없어 1심에서 승소해도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톨게이트 노조원 250여명은 지난 9월9일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여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90여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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