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의무" 판결…도로공사 "중재사항 이행"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6 15:09

수정 2019.12.06 15:09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일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로공사 측은 판결문 내용에 따라 일부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박치봉 지원장)는 6일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됐다.

해당 재판은 도로공사와 요금 수납원 사이의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다. 앞서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일부를 임시직원으로 고용한 후 1심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 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임시직으로 고용한 후 1심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하는 것이다.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600여명으로, 이중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500여명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청와대 등지에서 집회를 이어나갔다.

도로공사 측은 판결문 내용에 따라 직접 고용 규모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에 따라 을지로위원회와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 계약과 함께 직접 고용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9월부터 도로공사 본사와 청와대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민주노총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모든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할 때 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현재 톨게이트 노조는 청와대 앞에 내년 1월1일까지 집회 신고를 낸 상태다.

#톨게이트수납원 #직접고용 #판결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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