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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 내년 총선 '불법선거 운동' 집중 단속

뉴시스

입력 2019.12.05 18:57

수정 2019.12.05 18:57

금품선거·거짓말선거·불법선전선거 등 단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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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5일 오전 지청 회의실에서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선거 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서는 형사1부장검사을 비롯한 담당 검사, 수사관, 부천시 지도·홍보과장, 김포시 지도담당관, 관내 경찰서 수사과장 및 선거전담 수사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간들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단속 방안과 유관기관 상호 간 협조방안을 논의하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선거(설 명절 등에 선물 또는 음식물 제공) ▲거짓말선거(후보자 신상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등) ▲불법선전선거(여론조사 왜곡,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검색순위 조작 등)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계에 돌입하고 내년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신분·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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