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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관계 해법 '1+1+α' 법안 다음주 중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5 17:55

수정 2019.12.05 20:40

한일정상회담 촉매제 기대
문희상 국회의장측은 5일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위해 준비 중인 '1+1+α(알파)' 법안의 제안 배경과 입법 계획을 밝혔다. '문희상 안'으로 알려진 '1+1+α(알파)' 법안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와 외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금 지급 대상과 범위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문 의장측은 이 법안이 "강제징용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의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은 '문희상 안'의 세 가지 대원칙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 해소 △대법원 판결에서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기금을 통해 마련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래'로 대위변제할 것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할 것 등을 강조했다.

다만 최 정책수석은 '문희상 안'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측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재확인'을 제시했다. '김대중-오부치선언'에서 일본측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 의사를 밝혔기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를 재확인하면 사실상의 사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 의장측은 해당 법안의 발의 시점을 다음주 중으로 설정했다.
한일정상회담이 가까워진 만큼 '문희상 안'을 빠르게 발의해 한일정상회담의 촉매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현재로선 양국 정부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협상안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더불어 해당 법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의 해결방안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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