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짜이력서로 취업 하루 일하고 "임금 안주면 신고" 1억 챙겨

뉴스1

입력 2019.12.04 19:33

수정 2019.12.04 19:33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2019.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2019.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짜 이력서로 취업한 뒤 곧장 그만두길 반복하면서 중소기업 60여곳에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내고 실업급여까지 탄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성주)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 등을 이용해 취업하고 단기간 근무한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압박하는 수법으로 업체 61곳으로부터 1억2228만4372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2016년 8월 자신이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50만992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짜 이력서를 이용해 취업한 뒤 모두 61개 업체에서 짧게는 1~2일, 길게는 2달가량 근무한 뒤 돌연 퇴사하기를 반복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일했던 업체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임금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노동청이 지난 4월 피해 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해당 업체에서 일주일도 채 근무하지 않고 그만둔 뒤 업체와 연락을 끊고 업체를 노동청에 신고했다.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A씨의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29일 구속했다.


한편 피해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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