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말정산엔 절세 상품이 효자" 은행, IRP·청약저축 유치경쟁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18:11

수정 2019.12.04 18:11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대표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청약저축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 시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같은 수요를 잡기 위해 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금액별로 하나머니 1만~2만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른 금융기관의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를 KEB하나은행으로 계좌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별로 하나머니 1만~2만을 제공한다. 신한금융도 'IRP와 함께 완벽한 연말'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개인형 IRP 신규, 추가입금, 계좌이전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는 해당 프로모션은 스마트TV·노트북·고급스피커·모바일 커피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첨을 통해 총 1만2032명에게 제공한다.
국민은행도 이달 말까지 퇴직연금 DC형 또는 개인형IRP를 신규로 가입한 고객과 기존 가입 고객 중 추가로 입금하거나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다른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청약저축에도 관심이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22일까지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청약저축을 가입한 고객 중 1500명을 추첨해 여행상품권, 의류건조기, 의류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커피 모바일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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