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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미지 복제 등 악용 막는 ‘딥페이크' 법안 나온다

뉴스1

입력 2019.12.04 16:42

수정 2019.12.04 16:42

박대출 의원. © 뉴스1
박대출 의원.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 갑)은 4일 인공지능(AI ) 기술을 악용한 영상·이미지 복제 등의 '딥페이크(Deepfakes)'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로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해 진짜와 거의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 의료와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 최근 딥페이크로 음란 영상물 속 인물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꾸는 등 반사회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거에도 악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로는 미국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돼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으며, 인도에서는 여성인권운동가의 가짜 포르노가 유포된 사례가 있다.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합성·편집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짜 영상 등을 제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의 기반인 ‘인공지능 기술’은 중요한 산업이지만 음란 영상물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악의적인 모습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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