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청와대 앞 경찰 연행된 톨게이트 노조간부 석방

뉴스1

입력 2019.12.03 16:44

수정 2019.12.03 16:44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공© 뉴스1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톨게이트노조 측 간부 1명이 석방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3일 오후 2시쯤 인천일반노조 김모 사무국장이 경찰에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앞서 톨게이트 노조 측과 요금수납원들은 전날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국장이 경찰에 연행되고 요금수납원 1명은 병원에 이송됐다.


전날 상황과 관련해 노조 측은 경찰이 갑자기 폴리스라인 밖으로 나와 연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김 사무국장이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집회 참여자들에게 흩어져서 청와대로 집결하자며 후속 집회를 주동했기 때문이었다고 연행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연행된 김 사무국장은 청와대 방면 행진 과정에서 이전에도 연행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나 노조 측 관계자가 경찰에 연행된 것은 지난 11월 이후 벌써 4번째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달부터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을 농성거점으로 삼고 매일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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