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당국 "파생상품에 공모 담는다고 공모펀드 되는 것 아니다"[은행 신탁판매 허용 어디까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17:51

수정 2019.12.02 17:51

"신탁상품에 공모형은 없어
원금손실률·이해도 바탕으로
고위험 상품인지 여부가 중요"
당국, 기존 원칙 재확인
당국 "파생상품에 공모 담는다고 공모펀드 되는 것 아니다"[은행 신탁판매 허용 어디까지]
금융당국은 신탁상품과 관련, 은행이 주장하는 공모형과 사모형 구분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행권이 요구하는 공모형 신탁상품 판매허용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판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공모형 신탁상품에 대해 "파생상품에 공모상품을 담는다고 공모펀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공모형 신탁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신탁상품 역시 고위험 상품인 경우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별 종목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신탁 형태로 판매하면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이 된다. 신탁에 공모상품을 담아 판다고 해서 그 상품 전체가 공포펀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탁상품의 경우 공모형, 사모형의 구분이 있지 않다"며 "다만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금손실률과 투자자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위험 상품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제도개선책을 통해 공모펀드 판매는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신탁상품 가운데 공모형식의 경우 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의를 해왔다. 하지만 신탁상품이 은행권 판매가 가능한 공모펀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신탁상품 역시 예외 없이 고위험 상품 여부에 따라 은행권 판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신탁상품이라 하더라도 고난도 상품 조건에 알맞게 상품을 구성, 판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DLF 제도개선책을 통해 은행은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토록 하고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고난도 사모펀드는 원금을 20~3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 중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의미한다. 다만 공모펀드 판매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토록 했다. 그러나 신탁상품이 은행권의 주요 비이자수익 상품으로 언급되면서 은행권의 손실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신탁상품 판매는 원금손실률 기준이나 투자자 이해도를 반영토록 한 상태에서만 판매가 가능토록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신탁상품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주 은행장들을 만나 해외 금리 연계 DLF대책 등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다음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금융업권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업권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과 금융투자업 CEO들은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DLF 후속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신탁상품 판매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이날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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