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주변집회 전면금지 안할 듯…경찰 "시간 등은 제한"

뉴시스

입력 2019.12.02 12:01

수정 2019.12.02 12:01

"제한 후 확성기 자제, 야간엔 기도회" "향후 집회 양태 등 고려, 비례해 대응"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달 2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달 2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서울맹학교 학부모, 주민 등의 원성을 사고 있는 청와대 인근 시위에 대한 전면금지를 고민한 끝에 제한적 허용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 신고 등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민 청장은 "주·야 전면 금지통고 여부를 검토했다"면서도 "금지 사유가 있더라도 집회권과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간·인원·방법 등 일부만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제한통고 이후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고 야간집회가 기도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집회신고에 대해 11월27일 제한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집회 양태와 주민 재산권, 평온권 침해 등을 봐가면서 비례 원칙에 따라 경찰의 대응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민과 서울맹학교 학부모 등의 집회 관련 탄원에 따른 조치 내용이다. 주민 등은 장기간 집회 및 시위에 따른 소음과 교통불편 등을 호소하면서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인근 600m 내에 위치한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청각을 이용해 공부를 하거나 보행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바닥을 두드리면서 그 소리로 길을 찾아야 하는데, 집회 소음으로 보행조차 어려워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탄원 제출자는 278명에 이른다. 맹학교 학부모회 101명이 지난달 19일·25일 탄원서를 냈고, 또 청와대 인근 주민 156명은 같은 달 20일·21일·27일, 서울농학교 학부모회 21명도 지난달 25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범투본 이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가 진행 중인 청와대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도 문제 삼았다고 한다.


경찰은 접수 48시간을 넘어 금지통고가 불가능한 집회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제한통고(오후 6시~다음날 아침 9시 집회 금지)를 했고, 추가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여부를 판단한 끝에 제한통고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시위 중인 특정 집단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도 호소했다.
집회에 대해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넣자 단체 측에서 학교를 찾아와 협박조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병력 일부를 배치하는 방식의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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