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다가오는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아시나요?

뉴스1

입력 2019.12.01 12:00

수정 2019.12.01 12:00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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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직장인 김승기씨(35세·가명)는 그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고수로 알려진 세무사 이지원씨(35세·가명)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황금비율이 있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은 후 본인의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고려한 황금비율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5번째 금융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신용·체크카드의 알뜰 사용법으로 Δ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사전 점검 Δ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찾기 Δ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 활용 Δ거래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제외 대상 확인 Δ맞벌이 부부의 카드 몰아주기 등을 안내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한다.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신용카드 15%.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이에 소비자는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 (80만원)만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하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을 초과했을 경우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도 있다.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연봉(8000만원)과 카드 사용금액(2600만원)이 같아도 지출을 나눠서 한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 몰아서 지출한 D부부는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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