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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황운하-검찰, 하명수사 진위 공방..檢 "수사 관련 공개 못해"(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9 15:34

수정 2019.11.29 15:37

백원우.황운하-검찰, 하명수사 진위 공방..檢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과 의혹 관련자들이 해당 사건의 첩보문건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까지 펼치고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이 첩보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민감한 수사 관련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9일 첩보 문건은 수사기록이고, 개인정보도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백 전 비서관은 "없는 의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검찰이)공개하면 된다"며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고 밝혔다.

황 청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울산경찰청은 수사 규칙에 따라 (첩보) 원본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것을 검찰이 공개하면 된다"면서 "첩보에 질책 내용이 있었느니 하는 내용을 자꾸 흘리지 말고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및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첩보 문건을 전달받은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관계자들도 백 전 비서관의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관여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 전 비서관이 직제에 없는 별도의 '감찰팀'을 꾸려 운용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주변 인사를 관리하는 업무만, 반부패비서관은 공직 비리에 대한 동향 파악 등 공직자 감찰 업무를 맡는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백 전 비서관에게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의 소환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중대한 선거 범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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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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