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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예고에도'…2시간만에 경기남부 전역서 67건 적발

뉴스1

입력 2019.11.29 14:33

수정 2019.11.29 14:33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부산 방향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빈발 장소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2019.11.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부산 방향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빈발 장소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2019.11.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부산 방향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19.11.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부산 방향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19.11.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의 예고된 음주단속에도 경기남부 전역에서 60건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일제 음주단속 실시'를 통해 전날(28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0시까지 벌인 음주단속에서 모두 6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장비 및 순찰차 등 201대와 경력 471명을 동원해 이날 서울 톨게이트 등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곳과 경기남부 지역 내 음주운전 빈발장소 93곳 등 총 125곳에서 음주단속을 펼쳤다.

그동안 면허취소와 정지 수치가 각각 0.1%와 0.05%였던 기준이 올 6월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에 따라 0.08%와 0.03%로 하향조정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이날 적발된 67건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모두 22건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 건수 가운데 0.03%이상~0.08%미만에 해당하는 '면허정지' 건수는 36건이었다.


이밖에 '채혈'은 8명, '측정거부'는 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직업은 회사원 54명, 자영업 7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 29명, 40대 18명, 50대 15명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로 음주단속을 전날 예고했지만 60여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며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시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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