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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韓국회 '욱일기 금지' 결의에 항의 검토

뉴스1

입력 2019.11.29 10:31

수정 2019.11.29 10:3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내년 도쿄올림픽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 금지'를 요구한 한국 국회에 항의하는 내용의 결의안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29일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당 외교조사회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 22일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항의 결의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조율됐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당 간부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이란 이유로 결의안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논의가 보류됐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한 데 반발, 당초 한일 지소미아를 올해 시한(11월23일 오전 0시)까지만 운용한 뒤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한일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약 6시간 앞두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위한 대화 재개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엄중한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를 이유로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요청해왔던 상황. 이와 관련 자민당 내에선 "일본이 지소미아 문제에서 외교적으로 승리했다.
굳이 상처에 소금을 뿌릴 필요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 결의안 추진을 없던 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반면 자민당 일각에선 "당의 침묵은 욱일기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는 게 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 제국주의 시절부터 육해군 깃발로 쓴 전범기다.


이 때문에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본회의에서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욱일기를 경기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서한을 보내 '욱일기 금지'를 요구했다.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은 '올림픽에선 어떤 종류의 정치·종교·인종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올림픽헌장 제50조2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욱일기 문양은 일본 어선들이 풍어(豊漁)를 알리는 풍어기(大漁旗·다이료바타)나 회사 깃발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깃발을 내거는 것 자체는 정치적 선전이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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