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원주·횡성 업체 최저임금 위반 사건 증가

뉴시스

입력 2019.11.28 18:51

수정 2019.11.28 18:51

[원주=뉴시스](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청사)
[원주=뉴시스](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청사)
[원주=뉴시스] 권순명 기자 =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28일 원주·횡성군 소재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신고사건 수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 10여건에서 2018~2019년 11월 현재 30여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6년 8.1%, 2017년 7.3%가 인상되었으며, 2018년 16.4%, 2019년 10.9%로 인상됐다.

전체 위반사건의 약 90%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발생 비율은 2016년 80%, 2017년 83.3%, 2018년 80%, 2019년 11월 현재 91.4% 등이다.

접수된 사건 중 약 30%는 근로감독관의 현지 지도를 통해 24시간 내 근로자에게 즉시 지급, 시정이 완료됐다.

최근 사업주와 합의 등 사유로 사건 진행을 포기, 종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사종결 비율은 2016년 10%, 2017년 33.3%, 2018.년 25.8%, 2019년 11월 현재 45.1%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법처리 비율은 2016년 60%, 2017년 38.8%, 2018년 37.1%, 2019. 11월 기준 19.4%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사건이 접수된 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일급 6만872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다.

정병진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고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지청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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