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행진중 충돌' 톨게이트 대책위 활동가 영장 기각

뉴시스

입력 2019.11.27 22:59

수정 2019.11.27 22:59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영장 25일 청와대 향해 행진 중 현행범 체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 이모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이모씨는 지난 25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19.11.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 이모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이모씨는 지난 25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19.11.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고용 촉구 집회를 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도하다 체포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의 수집정도, 가담경위 및 정도, 범행형태 및 피해결과 등에 일정 부분 참작 여지가 있는 점,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전했다.

그외에도 임 부장판사는 이씨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 부분만을 다투고 있다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영장 기각 배경으로 들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해 조합원 등과 함께 현행범 체포됐다.

톨게이트 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다.

함께 체포된 조합원 등 3명은 지난 26일 오후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고용 문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경우는 이씨가 두번째다.

앞서 지난 8일 집회에서 연행된 민주노총 사무처장 강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됐으나 법원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됐다.


한편 톨게이트 노조는 이씨가 체포된 지난 25일 집회 당시 "경찰이 먼저 공격적으로 밀치며 폭력으로 제압해 연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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