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靑 행진하다 경찰 폭행' 톨게이트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22:49

수정 2019.11.27 22:49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현장에서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활동가 이모씨가 2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현장에서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활동가 이모씨가 2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단체 활동가가 27일 구속을 피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활동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부분만을 다투고 있고, 관련 증거의 수집정도, 가담경위 및 정도, 범행태양 및 피해결과 등에 일정 부분 참작 여지가 있다”며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이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당시 함께 연행됐던 여성 수납원 1명과 남성 노조간부 2명 등은 26일 오후 7시30분쯤 양천경찰서에서 석방됐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구속 기로에 선 것은 이씨가 두 번째다.


앞서 지난 8일 집회에서 연행된 민주노총 사무처장 강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됐으나 담당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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