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와대 행진 중 경찰 충돌' 톨게이트 활동가, 구속 면했다

뉴스1

입력 2019.11.27 22:41

수정 2019.11.27 22:41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현장에서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활동가 이모씨가 2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현장에서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활동가 이모씨가 2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현장에서 연행된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31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부분만 다투고 있고, 증거 수집 정도,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 형태 및 피해결과 부분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청와대 방면 행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던 13명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당시 함께 연행됐던 여성 수납원 1명과 남성 노조간부 2명 등은 26일 오후 7시30분쯤 양천경찰서에서 석방됐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것은 11월에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8일에는 13명이 연행된 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간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에도 4명이 연행됐지만 당시엔 모두 석방된 바 있다.


한편 민주일반연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원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찾아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3번이나 폭력 연행했다"며 "이제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연대해 온 대책위 동지를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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