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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비상인데…" 수입산 돈육 불법 유통 무더기 적발

뉴시스

입력 2019.11.27 18:03

수정 2019.11.27 18:03

제주도 자치경찰단, 특별단속 벌여 16개 업체 적발 위반사례 17건 중 13건은 형사입건, 4건 행정처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2019.01.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2019.01.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불법 유통하고 원산지를 속인 업자들이 무더기로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 축산물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유통 혐의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스프·씨리얼·가공식품 등 신고 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사례 4건을 포함해 돼지고기 7t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시키려 한 행위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2건이다.

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자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8건도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진열해 놓은 사례도 3건이나 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의 위반사례 17건 중 13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건은 행정처분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검역 수입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과 밀수 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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