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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포획 멧돼지 현장 매립…포획 포상금 40만원으로

뉴스1

입력 2019.11.27 17:27

수정 2019.11.27 17:28

야생 멧돼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DB
야생 멧돼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주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파로 인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야생멧돼지 포획 시 자가 소비를 금지하고 사체를 현장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러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날 군청 1층 문수홀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30명을 대상으로 사체처리 방안 교육을 했다.


아울러 군은 야생멧돼지 포획 시 지급했던 포획 포상금을 기존 마리당 2만원에서 ASF 유행기간 동안 40만원(환경부 지원 20만원 포함)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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