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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조사국, 청문회 개최 전제로 "SK이노 조기 패소 요청 찬성", SK "소명 전에 나온 의견일 뿐"

김은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09:22

수정 2019.11.27 11:07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SK의 소명이 제출전에 나온 건으로 최종 판단이 아니다"라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적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OUII는 "다만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답변서를 ITC에 제출했으며, 해당 내용은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측은 "ITC 소송 전 과정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어 증거인멸을 할 필요가 없다"며 "자사의 충실한 소명에 따라 LG화학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OUII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원고가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을 수용하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는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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