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베트남 여행객 소지 축산품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6 20:53

수정 2019.11.26 20:53

【인천=뉴시스】최동준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 중국 대륙 전역,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3일 인천항 제2여객터미널 검역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19.06.03.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인천=뉴시스】최동준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 중국 대륙 전역,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3일 인천항 제2여객터미널 검역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19.06.03.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베트남을 여행한 후 입국한 여행객이 소지한 소시지·육포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나왔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국(선양·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 2명이 소지한 소시지 각 300g, 1.2kg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5일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육포 300g과 하노이를 여행한 한국인이 휴대한 소시지 2.8kg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4건 모두 여행객이 국내 반입 후 검역 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 유전자를 염기서열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출된 유전자는 약 4주간의 세포 배양 검사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2019년 들어 지금까지 여행객이 들여온 소지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온 것은 중국산 24건, 베트남산 2건이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산에서만 4건이 나왔다.

ASF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후 축산물을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햄, 소시지, 육포 등의 축산물을 구입해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 시설의 방문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바이러스 #검역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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