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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순환수렵장 운영…11월28일~내년 2월29일까지

뉴스1

입력 2019.11.26 14:43

수정 2019.11.26 14:43

순환수렵장 안내물.(보성군 제공) /뉴스1 © News1
순환수렵장 안내물.(보성군 제공) /뉴스1 © News1

(보성=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이달 28일부터 2020년 2월29일까지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순환 수렵장으로 운영되는 곳은 군 전체면적 663㎢ 중 생태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구역 등 수렵 금지구역 74㎢를 제외한 589㎢이 대상이다.

보성에서 수렵 활동 가능 인원은 381명이며, 수렵장 운영기간 중 12월31일과 2020년 1월1일, 설연휴인 2020년 1월24일부터 4일간은 수렵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보성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수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멧돼지를 포획한 후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포획 포상금으로 1마리당 2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보성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렵인의 총기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산에 갈 경우 눈에 띄는 밝은색 계열 옷을 착용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 방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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