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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복직자 수 증가…'최저임금 쇼크' 이전보다 여전히 낮아

뉴스1

입력 2019.11.26 12:01

수정 2019.11.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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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결혼·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복직한 여성의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여파로 복직 여성이 크게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최저임금 정책 이전과 비교하면 복직 여성은 감소 추세다.

통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 취업자' 수는 올해 221만4000명에 달했다. 즉 한때 일을 그만뒀으나 이후 복귀하는 데 성공한 기혼여성의 수를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같은 복귀여성의 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4~2017년간 약260만~270만명 사이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18년 최저임금 등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208만3000명까지 떨어졌다. 이것이 올해 다시 221만명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해 복귀 여성 숫자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대한 기저효과일 뿐, 최저임금 정책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감소추세라고 볼 수 있다.

경력단절 복귀 여성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심화된다는 걸 의미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8년에는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으로 여성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인 도소매 숙박업종 상황이 안좋아졌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케이스도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경력단절 경험 취업자(복직 여성) 수가 늘었으나 이는 2018년에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 2017년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다만 15~64세 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복직한 기혼여성들이 과거 경력단절을 경험했던 원인은 Δ결혼 32.4% Δ임신·출산 30.9% Δ가족돌봄 15.7% Δ육아 13.5% Δ자녀교육 7.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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