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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군불지피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5 15:47

수정 2019.11.25 15:4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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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주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밀어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가 전월세 상승을 오히려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세입자, 청년, 노동·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25~27일 광화문 일대에서, 28~29일에는 여의도 일대에서 퇴근길 시민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12월 10일까지 주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현재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통과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통과시키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실패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정당별로 관련 내용을 제안·질의하는 등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것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전월세상승률 상한제는 계약 연장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주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집주인 재산권 침해와 도입 초기 전셋값 상승 부작용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부작용을 우려한다. 초기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가격을 붙들어매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이 나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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