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청와대 인근 야간집회 제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5 13:37

수정 2019.11.25 13:39

지난 10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범국민투쟁본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0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범국민투쟁본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야간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탄원을 받아들이고 야간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 등 두 단체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면서 "제한 통고의 준수 여부를 봐가면서 강제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거주지역 주민이나 학교 관계자 등이 집회 금지를 요청하면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소음,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국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톨게이트 노조는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종로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쯤 효자 치안센터 부근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던 톨게이트 노조 소속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청와대 #야간집회 #금지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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