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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암호화폐 용어, 이제부터 '가상자산'으로 통일한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4 17:12

수정 2019.11.24 17:12

정무위 법안소위 '통합' 결정
법률적 정의·적용범위 넓어
일각선 과잉 규제 부를까 우려
그동안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으로 제각각 불렸던 용어가 '가상자산'으로 통일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들이 금융위원회 입장이 반영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안으로 통합되면서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광범위한 개념 정의로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1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업계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의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각 회원국에 권고한 '암호화폐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 정책기조가 반영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으로 합쳐진 것이다. 이른바 '특금법 최종안'이다.


이에 따라 제윤경·전재수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이 각각 정의했던 가상통화와 디지털토큰이란 용어도 '가상자산'으로 합쳐졌다. 즉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는 모두 가상자산에 속한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은 물론, 블록체인 서비스(디앱·dApp) 이용권과 같은 유틸리티토큰, 기존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다른 재화로 교환할 수 있으면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일례로 카카오가 블록체인 기술을 녹여 새롭게 만든 마일리지 서비스 '카카오콘'을 자사 이벤트 참여용 등으로 쓰면 가상자산이 아니다. 하지만 향후 카카오콘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멜론 음악감상 이용권을 사면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권고안보다도 광범위한 개념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금법 최종안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이 FATF 권고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부과를 넘어 법률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FATF도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거래소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로 용어를 통일했지만, 특금법 최종안이 정의한 가상자산은 훨씬 광범위하다"며 "향후 법사위에서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를 재논의해야 과잉규제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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