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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원” vs “100% 지원”…정부-경기도, 살처분비용 부담 놓고 충돌

뉴스1

입력 2019.11.24 07:01

수정 2019.11.24 07:01

4일 경기도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를 수매하고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 시행에 나섰다. 또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오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했다. 2019.10.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4일 경기도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를 수매하고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 시행에 나섰다. 또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오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했다.
2019.10.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돼지열병 살처분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겠다”

“국가의 특별조치로 도태·매몰된 만큼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도태 및 매몰 비용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축산부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대해선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이번 ASF의 매몰·도태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이다.

농축산부는 이와 관련, 돼지열병 등의 전국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해당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는 경우나 전체사육두수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가축 중 50% 이상을 살처분하는 경우(단 재정자립도 50% 이상 시군 제외)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 넘겨져 심사 중이다.

도는 그러나 정부가 ASF 발생에 따른 3㎞ 방역대 외 김포·파주·연천지역의 모든 돼지를 도태·매몰한 것은 과도한 정책이었다며 비용 10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처분 매몰비용을 사육두수와 재정자립도(50% 이상 제외)와 연관해 예산지원에서 제외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16일 파주 연다산지역에서 ASF가 첫 발생한 이후 김포·파주·연천·양주 등 4개지역에서 정부 조치로 도태·매몰된 돼지는 32만502마리(방역대 3㎞ 이내 11만151마리, 3㎞ 이상 21만351마리)로, 이로 인한 매몰 비용만 576억9000만원에 달한다.

시군별 매몰 비용은 연천군이 293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파주시198억8300만원, 김포시 82억3700만원, 양주시 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몰비용은 마리당 18만원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ASF 발생에 따른 접경지역(김포·파주·연천)의 매몰·도태 비용을 전액 전액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항제2호의 단서 조문을 “제1종 전염병 중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해당 시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는 경우에 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토록 개정을 건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돼지열병 발생 시 매뉴얼을 벗어나 전 지역에서 돼지를 살처분했다”며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시군마다 엄청난 부담이므로 정부에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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