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성태 "이석채와 식사 날짜 확인" vs 검찰 "서유열 다시 불러야"

뉴스1

입력 2019.11.22 15:41

수정 2019.11.22 15:49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이석채 전 KT 회장과의 식사시점이 2009년으로 확인됐다며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식사시점이 2011년이라고 주장했던 검찰은 해당 증언을 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 전 회장의 카드 내역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이 요청했던 서 전 사장의 개인카드 내역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서 전 사장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했던 서울 여의도 근처의 일식점에서 서 전 사장이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반면 서 전 사장이 주장해 온 시점인 2011년에는 관련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단 한 번 식사자리를 했는데 그 시점은 2011년이고 본인이 직접 계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당시 KT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 회장이 알게 됐고, 결국 김 의원 딸의 2012년 정규직 채용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취지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식사시점이 2009년 5월14일이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당시는 김 의원의 딸이 대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 전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그간 쟁점이 됐던 이석채 전 회장과 서유열 전 사장, 저와의 저녁식사가 금융거래정보 내역 조회를 통해 2009년 5월14일로 밝혀졌다"면서 "진실의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정치 보복적인 수사를 했고, 그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전 사장을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부를 것과 함께 이 전 회장의 카드내역도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사장의 2009년 카드 결제가 확인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만남이 2009년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근거다.

또한 검찰은 '서 전 사장이 위증을 일삼고 있다' '서 전 사장의 진술에 검찰이 개입했다'고 한 김 의원측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 측은 "증인의 위증 유무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며, 서 전 사장의 증언에서 어떤 부분을 검찰이 개입했다는 것인 지 묻고 싶다"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법정 예의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직접 재판부에게 의견을 전하고 싶다며 긴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7개월이 넘는 강도 높은 수사에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서 전 사장의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면서 "이제와서 서 전 사장을 다시 부르고 이 전 회장의 카드 내역을 신청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려는 전례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1년 딸아이 일(정규직 채용)은 분명 잘못 된 것이지만, 저와 딸 아이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KT가 만든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면서 "검찰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재판으로 피폐해진 일상이 하루빨리 끝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가 나온 만큼 검찰 측에도 반증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 지연'이라는 표현을 놓고 "어떠한 형사사건도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다는 주장은 재판부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김 의원, 이 전 회장의 피고인 신문은 미뤄지고, 12월20일 서 전 사장이 재차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김 의원은 또 한 번 손을 들고 "다음달은 정치활동 판단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떼를 쓰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기일을 좀 더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일반인들의 재판권리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다른 재판을 위해 잡아놓은 기일을 이 사건의 재판을 위해 미루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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