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성태 "당시 KT임원 저녁식사는 2009년 확인돼"..檢 주장 정면 반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2 14:34

수정 2019.11.22 14:34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동료의원들과 출석해 2009년의 카드 사용내역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동료의원들과 출석해 2009년의 카드 사용내역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딸의 KT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11년 저녁식사 자리에서 KT의 임원들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이석채 전 KT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자리 시기가 재판부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를 통해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자리는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과 진술이 맞지 앉자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09년엔 딸이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하고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정치보복적인 수사를 했고, 그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던 것인지 금융거래내역 조회로써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 종결을 마치고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이 전 회장의 카드도 챙겨보자'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자'고 하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며 "진실의 법정은 반드시 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KT부정채용 #서울남부지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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