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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개식용 종식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개최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0 16:59

수정 2019.11.20 16:59



[파이낸셜뉴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 이하: 피앤알)이 2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카라와 피앤알은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개농장과 개 도살장 등 개식용 문제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헌법재판소에 확인받고자 지난 8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해왔으며, 지난 8월 12일부터 개식용 산업으로 피해를 입은 청구인을 모집한 결과, 현재 700여건의 사례를 모았다.

카라와 피앤알은 청구인으로 참여한 700여인이 개식용 산업으로 인하여 물리적 피해에서부터 정신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양한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농장과 개도살장, 재래 개시장과 같은 시설이 법령에 의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틈타 성행하는 동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동물 학대와 잔혹한 환경을 목도하며 충격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일반 국민들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농장과 도살장 인근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된 공장식 개농장 및 개도살장은 개에게 급여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로 인한 악취, 사체 태우는 냄새, 끊임없는 소음과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 폐기물 무단 투기 등으로 주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피해 주민은 무단 개식용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밤잠을 설치며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사 가고 싶어도 개농장 때문에 수년째 집이 팔리지 않는 등 재산권까지 침해 받고 있었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개농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되찾은 보호자, 절도 당한 반려견이 재래 개시장에서 도살된 사건의 보호자도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포함됐다. 또한, 개도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의 평생 가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개농장의 뜬 장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개들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하는 이도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식품공전'은 식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세세히 나열하고 있으나 온갖 어류와 미생물까지 명시되어 있는 이 식품공전에 '개'는 나와 있지 않다.

즉, 현행법상 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한편, 식품공전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하는 가축 이외 동물의 식육에 대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 및 해체 방법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무데서나 이뤄지는 개의 무단 도살은 전혀 관리감독 받지 않으며 식육이 유통·판매되고 있다.

이에 카라와 피앤알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전국의 지자체에도 현행법에 따라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개고기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현행법상 개를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식약처의 명확한 답변이 소개될 것이며, 개식용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육견협회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법인목적에 ‘유기견 보호사업’, ‘동물학대 방지교육’ 등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증거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2년 전 반려견인 오선이를 구포 개시장 탕제원에서 잃은 보호자,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돈 국회의원이 청구인단으로 함께 배석해 발언할 계획이다.


카라는 기자회견 직후에 최근 ‘개 도살 제로 도시’ 선언을 한 서울시 박원순 시장 앞으로 개도살 금지로 멈출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개고기 유통과 판매 등 보신탕집 단속까지 즉각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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