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개정안 27일 입법예고...내년 2월에 개정 완료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0 15:26

수정 2019.11.20 15:39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학교 유형이 2025년 법령에서 삭제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40일간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께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추진단은 지난 7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했다.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종의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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