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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불법다단계로 60억 챙긴 주범 태국 도피...'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9 08:06

수정 2019.11.19 08:0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가정주부, 퇴직자 등 서민 피해자 다수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업체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SNS에 올린 게시물 / 자료=서울시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업체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SNS에 올린 게시물 / 자료=서울시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현혹해 60여억원을 챙긴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됐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서울시는 19일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해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불법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대2 비율로 나눠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 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이었다.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이같이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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