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처벌, 한국만 선진국 대비 유독 높아"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1:00

수정 2019.11.14 17:45

한경연 "유연근로제 보완 먼저"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처벌, 한국만 선진국 대비 유독 높아"
경영계가 근로시간 단축 확대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관련 처벌 수위가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 관련법 정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범법 기업인들이 양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수준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0-50클럽'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들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한경연 측은 "30-50클럽 소속 선진국들은 일감이 몰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잘 정비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가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만 봐도 한국은 3개월에 불과하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기간이 1년이다. 미국도 최대 26주까지 인정하고 있다.
반면 근로시간 위반시 처벌의 경우 미국은 벌칙규정이 없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엄격한 상황이다. 한경연은 "한국처럼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적용하는 영국은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이 52주라서 사업주가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며 "우리나라도 일감이 몰릴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등 유연근로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관련 처벌도 과중하다는 게 경영계의 목소리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영계 관계자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 같은 최저임금 지급능력의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30-50클럽 국가들 가운데는 대부분 최저임금 위반 처벌이 벌금형에 국한됐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위반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의 벌금을, 일본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최대 2만파운드 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벌금이나 징역형 없이 최대 50만유로의 과태료로 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서 우리나라처럼 벌금형과 징역형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도적인 최저임금 위반 때만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해 처벌이 제한적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