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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4:52

수정 2019.11.14 14:52

[파이낸셜뉴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14일 미국 ITC와 LG화학에 따르면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과정이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의 정황을 담은 94개 목록과 함께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LG화학은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지적했다.

LG화학은 패소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은 증거인멸의 예로 제시한 것은 소송 직후인 4월 30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관련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이다. 이 메일에는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LG화학의 요청을 ITC가 수용해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ITC는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삭제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포함한 소송 관련 모든 정보를 복구하라고 SK이노베이션에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데이터 복구·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 측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측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사와 달리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TC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ITC가 수용하면 예비 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ITC가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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