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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차이 남녀, 방 잡고 들어가 둘이서 몰래..

뉴시스

입력 2019.11.09 07:12

수정 2019.11.09 10:39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해 처벌받고도 재차 일명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남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B(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함께 있던 B씨에게도 필로폰 0.03g을 건네 투약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6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한 차 안에서 20만원을 받고 0.4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씨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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