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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방위산업·사립학교 재취업땐 심사 받는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18:00

수정 2019.11.08 18:00

인사혁신처·교육부
청탁·알선 누구나 신고 가능
고액 입시 컨설팅학원 단속
내년 6월부터 퇴직공직자가 자본금 10억원, 거래액 100억원 이하의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와 사립 초·중등학교·법인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한 경우 재직자만 신고 가능하던 것에서 누구나 신고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을 집중 단속한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 및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청탁·알선 받으면 보고해야

앞으로 민관유착 우려가 큰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의 취업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국민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다.

퇴직공직자가 직전 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토록 했다. 재직자가 청탁·알선을 받으면 스스로 부정한 내용인지 판단해야 하는 등 기준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그 사실을 아는 누구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는 탓에 신고실적이 많지 않았다. 신고센터도 개설해 소속 기관장을 거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는 길도 열어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그간 공개하지 않던 결정 근거 사유까지 공개한다. 현재는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 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자소서 대필 등 범죄 집중단속

교육부는 이날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을 현장 점검하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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