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관특혜 근절방안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관특혜란 판사나 검사 등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방안 등이 논의된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방안 등이 마련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전관특혜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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