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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지정 명확한 기준 따른 것" 국토부, 형평성 논란에 해명 나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17:40

수정 2019.11.08 18:02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동별 지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에 대해 8일 국토부는 "지정 요건 기준을 충족하거나, 고분양가 회피 목적이 있는 지역은 지정했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라도 향후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없는 지역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동 단위 지정을 할 때 먼저 투기과열 지구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를 선별했다. 이어 해당 구 내에서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통매각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이슈를 피해갔던 과천의 경우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으나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이유로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모두 초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이 1000가구에 미치지 못해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명의 경우 정량요건은 충족하지만 일부 단지가 HUG와 분양보증 협의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없다고 봐서 이번에 지정하지 않았다.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현상이 감지되면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성남분당의 경우 법정 요건 미 충족, 하남은 정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서울의 경우 강남4구와 일부지역의 경우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해당 동에 있는 단지의 경우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경우 지정했다. 예를 들어 아현동의 경우 7월 착공 이후 현재 후분양을 기다리는 50가구 물량이 있는데 단지수는 적지만 고분양가 회피 기준에 걸려 지정됐다.


반면 목동의 경우 정비 사업 지구가 안전지단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이 없어 제외됐다. 흑석동의 경우 흑석9구역은 지난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제외됐다.
성동구의 경우 성수동1가는 후분양 전환 우려 단지가 있어 지정됐지만 성수동2가는 정비 사업 진척이 초기라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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