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없도록 '전자금융교육' 입법화 나선다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17:27

수정 2019.11.08 17:27

우리나라 금융이해력 62점, OECD국가 평균보다 낮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고령·취약층 눈높이 교육 추진
금융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수단 이용 교육을 별도로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급변하는 금융거래 환경에 맞춰 취약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소비자 금융이해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달하는 만큼 향후 금융교육을 확대할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금융 결제 수단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신용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결제시스템이 늘면서, 정보 취약계층의 효율적인 소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국회에서는 금융디지털 소외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이해력이 낮다보니 결국 전자금융 이용률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발간한 '고령자 금융 디지털 소외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자료집에 따르면 60대와 70대의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각각 22.9%, 5.4%로 전체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을 이용하는 60대는 1.9%에 불과하다. 60~70대의 금융이해력 수준도 평균(62.2점)이 채 되지 않아, 금융 디지털화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의 판단능력을 높여 올바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전자지급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연초 발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는 62.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64.9점)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지식·행위·태도 수준이 낮은 것은 금융교육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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