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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남편 SNS에 올라온 이 사진 보고..범행 결심

뉴시스

입력 2019.11.07 14:56

수정 2019.11.08 08:30

직접 증거 없어 법정서 공방 예상
검찰 "재판에서 증거 내놓겠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에게 의붓아들 살인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된 가운데 검찰이 혐의입증을 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달리 의붓아들 건은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7일 제주지검은 의붓아들 A(5)군에 대한 살인 혐의로 고씨를 추가 기소했다. 고씨는 지난 3월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에서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일 고씨가 아버지 옆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A군의 등 위로 올라타 얼굴을 침대 방향으로 눌러 질식사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동기는 현 남편 B(37)씨에 대한 적개심으로 판단했다. 고씨가 두 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A군의 사진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자들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유정의 행위가 의도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자세한 증거 관계를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향후 재판을 통해 증거를 현출해 유죄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드러난 증거는 A씨 체내에서 검출된 수면 유도제 성분과 사건 당일 고유정이 잠을 자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 등 다수의 정황증거 뿐이다.

수면 유도제 성분도 자칫 증거에서 배제될 뻔 했다. 지난 7월 뒤늦게 A씨의 모발에서 검출된 '독세핀'은 보통 범죄에는 잘 쓰이지 않는 종류의 수면 보조제다.

이 수면 보조제는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청주시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초기에 A씨를 사건 용의자로 무게를 두면서 지나친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7월 10년 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C(50)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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