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갈등 풀겠다던 의원외교 韓日 골만 드러냈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1 17:59

수정 2019.11.01 19:06

日서 열린 양국 의원연맹 총회서
우리측, 도쿄올림픽 지원委 제안
징용배상 논의 '마중물'이라지만
日에 일방적 제스처라는 비판
1일 도쿄 나카타초 중의원 제1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 합동총회에서 일본 측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12선)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은효 특파원
1일 도쿄 나카타초 중의원 제1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 합동총회에서 일본 측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12선)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은효 특파원

【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일·일한 의원연맹의 한국 측 국회의원들이 1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면담(지난달 24일) 이후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촉진하자는 차원인데, 정작 일본 측 의원들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나서 한국의 일방적 화해 제스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꽉 막힌 양국 정부 간 대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의회외교가 가동 중이나 이 역시 아직은 '대화를 위한 대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쿄 나가타초 중의원 제1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선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한·일 공동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됐다.
한국 측은 이 특위에 국내 명망가들을 대거 영입, 도쿄올림픽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까지 내비쳤다. 그러나 한국 측 의도와 달리 일본 측에선 여전히 올림픽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을 허용하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데다 더구나 일본 측 의원들은 이날도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한국이 자국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아베 내각의 주장을 반복, 한국 국내적으로 특위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측 회장인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4선)은 이날 도쿄 현지에서 한 한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런 우려에 대해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며 "(특위 구성을 통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히려 욱일기, 독도 등의 문제를 일본 측에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평창동계올림픽 때 그런 비슷한 것을 해서 일본에서 많은 의원이 한국에 왔다. 특위 구성은 아니었고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결의문이 있었다"며 "그때도 한·일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는데 일본 의원들이 애를 써줬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한국이 먼저 도쿄올림픽 지원 특위로 일본에 성의를 표시하면 일본 역시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란 생각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의 화해 제스처와 달리 일본 측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자민당 중의원·12선)은 합동총회 인사말에서 "현재 일·한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인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 기조연설자인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자민당 중의원·10선)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은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인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개인배상)는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므로, 한국의 사법판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내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 및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의 이 발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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