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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주고, 최저임금 미달 시급 준 편의점 업주 집유

뉴시스

입력 2019.11.01 11:19

수정 2019.11.01 11:19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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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고, 퇴직한 점원에게는 임금도 주지 않은 편의점 업주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근로기준법위반과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과 경남 양산시에서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일한 점원 B씨의 임금 13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점원 6명의 임금 664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점원 2명에게 당시 7530원이던 최저임금 시급보다 적은 7000원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사자들과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줘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금액의 규모, 동종 전과 전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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