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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협의회, 국회에 양도세 감면 추진 건의

뉴스1

입력 2019.10.31 11:52

수정 2019.10.31 11:52

부천 대장동의 모습.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 대장동의 모습.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제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협의회)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양도세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건의했다.

31일 부천시에 따르면 제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협의회)는 지난 30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을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에는 협의회 소속 양진철 부천 부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신환 남양주 부시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국책사업인 3기 신도시 개발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법 감면 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도시 3기 등 강제수용 당하는 토지주들의 감면 요율을 현금보상 기준으로 양도세를 현행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감면 한도액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또 국회에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3기 신도시 시장들과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측 인사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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